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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
작성자 관리자    작성일 21-11-11 10:15    조회수 584
첨부파일 질의회신분양권상속.pdf (1.3M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1-11 10:15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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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- 조정지역 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


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1이후 상속 - 국세청 입장 유보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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